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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교환 재감정”… 준공예정 아파트 입주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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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교환 재감정”… 준공예정 아파트 입주 차질 빚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7.05.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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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년전 민간사업 시행사와 맺은 계양지역 토지교환 재감정 요구
협약토지 내 건립 아파트 준공 미뤄져…입주예정 724가구 연기 우려도


 인천시가 4년 전 민간사업 시행사와 교환 협약을 맺은 토지에 대해 뒤늦게 재감정을 요구하면서 준공을 앞둔 해당 용지 내 아파트의 입주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계양구 계산동에 지은 방송통신시설의 부지(3656㎡)와 교환 대상 토지인 인근 시유지를 재감정하라고 사업 시행사에 요구했다.


 이 시행사는 지난 2013년 7월 계산동 터미널 부지 2만 2381㎡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와 방송통신 시설을 짓는 내용의 건설 협약을 인천시와 맺었다.


 협약에는 시행사가 방송통신시설을 지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인근 시유지를 받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시설 토지와 시유지 소유권은 사업 준공 시기에 맞춰 인천시와 시행사에 각각 동시 이전키로 했다.


 당시 이 시행사는 1필지였던 터미널 부지에 350억 원을 들여 방송통신시설을 지으면서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1만 8724㎡)와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필지 분할했다.


 이에 따라 내달 입주를 앞둔 해당 아파트가 준공 신청을 하려면, 관할 구인 계양구로부터 설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 변경 승인은 토지 교환을 해야만 내줄 수 있다. 교환이 빨리 이뤄져야 주민들이 제때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시가 아파트 준공 신청을 앞두고 토지 재감정을 요구하면서 부지 교환도 미뤄지게 됐다. 4년 전 협약 당시 한 토지 감정 평가가 너무 오래돼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재산을 교환할 경우 해당 재산의 예정 가격은 감정 평가액을 토대로 매기는데, 이 액수는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하게 돼 있다.


 사업 시행사 측은 시가 사업 준공 시기에 맞춰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협약과 달리 갑자기 토지 재감정을 요구해 아파트 입주 시기가 자칫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 아파트에는 내달 중으로 724개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른 시일 내에 토지 교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입주 연기는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렇자 관할 계양구는 토지 교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조건부로 설계 변경 승인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법 규정을 근거로 재감정을 요구했다”며 “재감정 평가 결과가 오는 22일에 나오기 때문에 준공 신청 기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내달 중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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