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7일 '공무원 행태 변화를 위한 규제 행태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상우 법제처 법제심의관이 '사례를 통해 배우는 규제법령 정비'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 도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하나씩 점검한 뒤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 법제심의관은 강의를 통해 비례와 평등, 신뢰보호, 적법절차, 최소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실체적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치법규 등 법제와 충남도의 발전 ▲규제 혁파와 법제 개선 ▲규제 관련 헌법의 주요 원칙 ▲유형별 자치법규 개선 사례 등을 소개했다. 한 법제심의관은 또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정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수요자 중심의 법체계와 형식을 마련해 소관 사항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는데 업무 담당자들이 솔선해 나아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에 이어서는 지방규제와 기업정책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고, 보전관리지역의 용적률과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사도 기준을 지도시스템으로 표시한 동영상을 방영,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무원 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개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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