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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비 53억원 절감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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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비 53억원 절감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5.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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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비서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관저 가족 식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매달 문 대통령의 급여에서 공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또 올해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서 53억 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로는 모두 161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126억 원(5월 현재)이 남은 상태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73억 원은 계획대로 집행하고 53억 원(42%)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31% 축소(50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에 111억 원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고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찰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할 것을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가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각 정부 기관에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무늬만 수용’의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불수용 사유를 회신하지 않거나 수용 여부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 역시 근절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면서,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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