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이 29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1차 공판 때와 같이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된 이날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구속기소된 이 시장 선거캠프의 선거본부장(자원봉사자) 김모 씨(56)와 홍보팀장 권모 씨(45)에 대한 보석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이 시장에 대한 3차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 결심 공판인 4차 공판은 1월 26일 오후 1시에 피고인과 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열릴 예정이다. 1심 선고는 2월 9일로 예정됐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