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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숨어 비밀번호 누르는 것 봐뒀다가 집 비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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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숨어 비밀번호 누르는 것 봐뒀다가 집 비우면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17.06.01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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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씨(45·무직)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1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015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에 걸쳐 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세대주택 건물의 경우 출입이 비교적 쉽다는 점을 노려 계단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비밀번호 누르는 모습을 보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비밀번호를 기록해두는 수법을 썼다.
자신이 본 비밀번호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숫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 여러 경우의 수까지 모두 적어놨다. 이후 그 집을 재차 방문, 피해자가 집을 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집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오인해 몰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다가 집 안에 있던 다른 사람과 마주친 뒤 달아난 적도 2차례 있었다.
A씨의 스마트폰에는 이러한 수법으로 저장된 비밀번호가 모두 51개나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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