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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겨우살이 불법채취 행위 집중단속... 8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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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겨우살이 불법채취 행위 집중단속... 8건 입건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5.01.26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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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림 내 겨우살이 등 약용식물에 대한 불법채취 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올 겨울 관내에서 8건의 겨우살이 불법채취 행위를 적발, 3건은 검찰에 송치 완료하고, 5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최근 겨우살이가 몸에 좋다는 방송 이후, 국유림을 비롯한 공사유림의 참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잦아지고 있다. 이렇게 겨우살이를 불법 채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산에 있는 나무만 상하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나무를 상하게 하는 것과 관계없이 국유림을 비롯한 자기 소유 이외의 산림에 들어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 관계법령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안에 자라는 모든 식물은 임자가 있으므로 무단 채취 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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