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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번만 있는 원룸 등에 상세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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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번만 있는 원룸 등에 상세주소 부여
  • 제주/현세하기자
  • 승인 2017.06.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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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2일부터 단독주택·원룸·다가구주택 등에 동·호수로 구성된 '상세주소' 부여 작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수 등으로,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행정구역·도로명·건물번호 뒤에 '2층 202호', '101동 301호'와 같은 건물의 주소를 말한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임차해 사는 원룸이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는 지번 주소만 있을 뿐 각 호에 해당하는 상세주소가 없어 거주자가 관공서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상세주소 부여는 단독주택·원룸·다가구주택 등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해야 동·층·호수를 부여 받을 수 있었지만, 22일부터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상세주소 신청이 없더라도 건물소재지 시장 등이 동·층·호수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은 "앞으로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의 기초조사 등을 실시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됨은 물론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시민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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