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유아 무상보육 '휘청'...혼란 불가피
상태바
유아 무상보육 '휘청'...혼란 불가피
  • 종합
  • 승인 2014.11.07 0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최근 결의한 후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첫 실행에 옮겨 파장이 일고 있다. 지방재정교부금 감소로 재정난에 직면한 다른 시도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유아 무상보육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4조 9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지원할 계획임을 이미 통보했음에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무책한 처사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각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예산 없다" 경기교육청 신호탄 … 전국 확산 전망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경기교육 재정현황 설명회’를 갖고 누리과정 소요액 1조 460억 원(유치원 무상급식 157억 원 포함) 가운데 3898억 원만 편성하고 6405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편성분은 유치원 누리과정 1.9개월분 735억 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670억 원이다. 보통교부금 감소로 내년 세입은 올해보다 3414억 원이 줄었으나 세출 요구액은 세입 대비 1조 5000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네 차례 구조조정으로 8945억 원을 감축했으나 더는 줄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런 사정은 다른 시도교육청도 비슷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예산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대로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 지방채로 6300억 원이 들어가지만 모두 빚이고 여기에 내년 인건비 증가분이 2000억 원을 훌쩍 넘어 재원이 부족하다”며 “세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으로 유치원 예산까지는 편성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는 재원이 안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589억 원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전국 부교육감회의를 지켜본 뒤 편성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나 국고 지원이 없다면 어린이집 보육료 1439억 원을 편성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전남도^강원도^제주도교육청 등도 미편성 방침을 밝힌 상태다. 충북, 경북, 울산, 충남, 세종 등 일부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기한(오는 11일)이 임박했는데도 편성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 교육청 "보육 책무는 정부서 해결해야"… 학부모 반발 불 보듯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내년도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 5206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3475억 원이 줄어드는 반면 만 3∼5세 누리과정비(유치원 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는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되면서 재정 결손은 불을 보듯 뻔했다. 3세 보육료의 경우 올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70% 분담했으나 이마저 시도교육청 몫이 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은 9095억 원이었으나 내년에 1조 460억 원으로 늘어난다. 대전시교육청은 178억 원, 전북도교육청은 203억 원, 부산시교육청은 301억 원, 강원도교육청은 180억 원이 각각 올해보다 증가한다. 교육감들은 유치원 ‘교육비’는 부담하더라도 어린이집 ‘보육비’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등은 보육은 법적으로 교육감 소관이 아니라며 정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 바꿔 교육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은 국가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꼭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비 등을 빼서 누리과정비로 돌리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경남도교육청 예산담당자는 “애초 어린이집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교육청으로 넘어온 이후 부담할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영유아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또는 도청으로 넘기거나 국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하는 형편에서 누리과정비는 도저히 편성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대통령이 재원을 마련하고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유아 무상교육^무상보육체제가 흔들리고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광장에는 보육료 미편성을 비판하는 학부모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백모 씨는 “유아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학생이 된다”며 “멀쩡한 학교들 리모델링 예산이나 교직원 급여 인상폭을 줄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정부 "교육살림 지장 없게 4조 9000억 지방채 발행 지원" 이런 시 도교육청 움직임에 중앙정부는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부 교육청이 재량지출 항목인 무상급식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각 교육청 내년 살림에 지장이 없도록 총 4조 9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지원할 계획임을 이미 통보했는데도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