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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서 투자 사기행각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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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서 투자 사기행각 50대 징역형
  • 대구/ 신미정기자
  • 승인 2015.02.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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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외환거래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 씨(5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박씨는 2013년 7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투자 정보 블로그에 가입한 회원에게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1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해 유사한 방법으로 8명으로부터 2억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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