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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더 이상 실기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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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더 이상 실기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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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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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작된 제보를 국민의당 측에 넘긴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이다. 검찰은 제보조작 자체는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한 기자로부터 제보 내용의 진위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는 등 제보가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대선 사흘 전인 5월 5일 폭로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가 폭로 전날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로부터 제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고도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며 거절한 점도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제보가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휴대전화로 보내고 통화까지 한 점에 주목해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본다.


검찰은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의 부실검증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하다.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검찰은 이 의원의 보좌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 영장과 관련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살펴봤어야 할 상황이었다면 그에게도 검증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 사실은 제보 조작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제보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당에 제보 내용을 전달했다면 보고선 상에 있는 고위 관계자들도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일단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관여한 인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당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치고 올라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당황해하면서도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 통화에서 "영장 내용을 다 보지 못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검증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 같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국민의당 죽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지난 7일 천안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의 미필적 고의에 따른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가 일반인한테 생소한 '미필적 고의'를 언급하고 이틀 뒤 검찰이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셈이다. 그래도 오비이락일지는 모르나 사건의 본질은 아닌듯싶다. 국민의당은 엉뚱한 문제로 초점을 흐리려 하지 말고 사건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 영장은 그동안 국민의당 대응이 한참 잘못됨 것임을 방증한다. 국민의당은 이미 많이 실기했다. 인제 와서 뭐라 해도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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