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질병이나 주요 소득원 상실 등으로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특별생계비와 간병인비 등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저소득층 지원계획을 보면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 250가구에 대해 가구당 40만∼6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216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7만∼20만 원의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 병원에 입원했으나 보호자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114명에게는 환자 1인당 하루 4만 5000원(20일 한도)의 간병인비,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60가구에는 가구당 100만 원 이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한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중·고교 신입생 1100명에게는 1인당 35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 또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생계 곤란 등으로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성인이나 청소년 25명에게 1인당 검정고시 학원비 45만 원(3개월분)과 교재비 7만 원을 지원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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