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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사중단 법적근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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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사중단 법적근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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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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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13일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13일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재소집해 정부가 협조 요청을 한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계획안'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UAE사업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3개월 간의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한 차례 논의했으나 의결은 하지 못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공론화 기간 발생할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등 유지·관리 비용을 검토하고, 이사회 의결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사회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간 중단할 경우 인건비 120억원을 비롯해 총 1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 등이 보고됐다.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공사 일시 중단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거나 기업 배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신고리 5·6호기 시공업체 등에 공사 일시중단과 관련해 추가 작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직접 공사중단을 지시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업체들에 '셀프 중단'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시공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등으로 회사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사회가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 이사회 참석자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하순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사를 일시중단한 뒤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에서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이틀 후 한수원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한수원은 정부 방침 실행의 전 단계로 시공업체들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 7일 첫 이사회를 열어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안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법적 절차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무산됐다고 한다. 한수원은 금명간 이사회를 다시 열 예정인데, 한수원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감지된다.

 

한수원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법적 권한을 가졌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야당과 전문가 의견은 다르다. 산업부는 10일 "에너지법 제4조에는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가 규정돼 있다"면서 "한수원에 공사 일시중단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관계법상 원전 건설 중단과 취소를 결정할 권한은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갖고 있다. 그런데 산자부가 한수원에 공문을 보내자 위법 논란이 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도 허가 절차나 기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원전 건설을 중단할 수 있는데, 현재 고리 원전 5·6호기에는 그런 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공사를 중단하면 추후 손해 배상 소송 등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시공업체들이 한수원에 반발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원자력안전위가 38개월간 심의해 작년 6월 승인한 사업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최종 중단되면 최저 2조6000억원(정부 추산)에서 최고 12조6000억원(자유 한국 당 추산)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 과정을 위해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해도 근로자 임금 등 손실이 1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여부를 3개월 이내에 결정하겠다고 발표할 때부터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공사 중단의 법적 근거조차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하다. 뒤늦게나마 정부는 공사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부터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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