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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위한 재정투입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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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위한 재정투입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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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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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며, 인상률은 16.8%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임금안 격차가 1590원이어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사 양쪽에 통보했다. 이에 근로자 측은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300원을 제시했고 2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앞서 노사 양쪽은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무려 2900원이어서 협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7.9% 인상한 9천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 139만40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애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히 맞서다가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각자 첫 번째 수정안을 내놨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을 나타냈지만 사용자 측 목소리가 더 큰 것 같다. 노동계는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2~3인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용자 측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인상으로 내년 중소기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과 비교해 올해 초과한 분분을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추며, 5년으로 돼 있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주기를 10년으로 늘리는 등 간접지원도 하기로 했다.


이번에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내년도 인상률은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공약과 부합한다. 정부가 초과 인상분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일종의 고육지책일 수 있다. 이 정도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을 놓고는 재정 건전성 악화나 도덕적 해이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나랏돈으로 민간 사업주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언제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지탱하기 위해 재정을 쏟아부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신중히 조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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