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은 맑고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8일까지 ‘비산먼지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사업장,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토사류 등 운송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기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변경)신고 의무 이행여부, 방진벽^세륜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와 기준준수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토사류 운반 사업장^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해 비산먼지 발생을 차단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조치이행명령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해 비산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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