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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않는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불문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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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않는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불문 최종 결정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7.07.2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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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남부교육지원청이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교사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남부교육지원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불문(不問 징계하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처분 통보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한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교사가 소속된 남부교육지원청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의 검찰 처분 대상자 280여명 가운데 인천지역 교사는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징계 철회(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음), 경기·강원·전북·전남·충북교육청은 불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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