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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세 체납 사업자 '관허사업 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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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세 체납 사업자 '관허사업 제한조치'
  • 김순남기자
  • 승인 2015.03.27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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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관허사업 제한조치에 들어갔다. 26일 시에 따르면 관허사업 제한대상자는 세금을 3회 이상내지 않거나 체납액이 30만 원을 넘는 사업자이다. 식품접객업^공장등록업^미용업^전기공사업^통신판매업^학원설립 등 인^허가 업종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성남시는 이 같은 체납자 48명(체납액 3억 원)에 자진납부유예기간을 주고, 불이행한 6명에 대해 관허사업 인^허가를 지난 17일자로 취소했다. 다른 17명의 체납자는 인^허가 직권말소(취소^정지)의 사전통지, 청문진행 기간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달 20일경 관허사업 인^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다. 경제여건상 일시납부가 어려운 11명은 분할납부하기로 약속했으며, 14명은 체납액 2365만 4000원을 자진납부 유예기간 안에 모두 냈다. 현재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848억 원으로, 시는 부동산^차량공매, 가택수색, 온라인 매출채권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오는 연말까지 420억 원 미만으로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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