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용으로 시 소유토지를 빌려 사용할 경우에 받는 연간 대부료 율(임대료비율)을 2.5%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시는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부금액(임대료)도 300만 원 초과에서 200만 원 초과로 완화하기로 했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지난 26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시는 내달 1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마치고, 성남시의회 조례안 심의절차 후 오는 9월 개정조례를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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