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는 건축한 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 대해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
옥내 급수관이 헐고 녹이 슬어 녹물이 나오거나 통수능력 부족, 수압 저하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노후주택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2015~2016년 2년에 걸쳐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을 통해 총 486세대에 5억9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130㎡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거면적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공사비의 80% 이하,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개정된 급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전까지 지원이 되지 않던 공동주택 공용배관도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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