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영등포구, 신생아 난청검사 무료 쿠폰 발행
상태바
영등포구, 신생아 난청검사 무료 쿠폰 발행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8.09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준중위 소득 72% 이하 및 다자녀 가구 출생 신생아 대상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보건소는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을 운영한다.

선천성 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1~3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기 발견 시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어 무엇보다 빠른 진단과 처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구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인근 지정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각쿠폰을 연중 발행해 부모들의 걱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관내 기준중위 소득 72% 이하(2017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3인가구 : 직장 8만756원, 지역 8만407원) 및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이다. 

가족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이 상이하고, 소득을 판정하기 위한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제출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 전 보건소로 전화 문의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준비해야 할 공통구비서류는 임신 및 분만날짜 확인을 위해 분만예정일자가 기록된 산모수첩(분만 후 출생증명서 등)이고, 산모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에 비치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청각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각쿠폰은 분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쿠폰은 의료기관(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병원)에 검사 전 제출해야 하며, 검사날짜 이후 발급받은 쿠폰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선정기준 및 사업내용, 구비서류 등은 영등포구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2670-4759, 4743)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