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대비 3배…내달 1일부터
강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언호)는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해양오염 발생 시 해양오염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을 내달부터 민간수준으로 인상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그동안 해양경찰이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의 정도만 청구해 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Polluker Pay Principle)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고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경은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방제비용 부과 징수 규칙을 개정했으며, 오는 31일까지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선박,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 신설 및 방제대책본부 참여 인력에 대한 정규근무시간 인건비 등을 추가해 개정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적용시 이전보다 약 3배 인상된 방제비용이 청구된다.
한편, 동해해경은 이와 관련해 17일 선박유급업체 및 해양시설 대상 방제비용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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