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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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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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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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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갈 대법원장 후보자는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대법원을 비판하며 진상조사 여론을 주도한 고위 법관이다. 진보적 판사들의 '대부'로도 평가받는 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촉발된 직후 대법원이 소집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을 향한 쓴소리를 내놨다.


당시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가 사태를 축소하려 하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비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김 후보자가 초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 행사를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판사가 부당하게 축소하려 했다는 게 골자다. 이는 법원행정처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법원을 뒤흔들었던 이 사태는 일선 판사로 구성된 법원 내 대의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생겨나는 밑거름이 됐다. 이 과정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던 김형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일각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한 '판사 블랙리스트' 실체 재조사 등 판사회의 측의 요구를 김 후보자가 취임 이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등 법원 내에서 꾸준히 거론돼온 사법행정 제도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공산도 크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이 새 정부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굳이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적 쇄신을 염두에 두고 기수를 건너뛴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설령 그런 문제가 수반된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해 향후 과감한 인적 쇄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분출해온 점을 볼 때 개혁성향의 후보를 지명한 것은 나름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로 해석된다. 법원에서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8년 만에 두 차례 열려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등 일선 판사들의 개혁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승태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의 보수색이 짙어지고 관료주의가 심화한 데 따른 일선 판사들의 누적된 불만이 터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를 받는 대로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에도 답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지명 발표 직후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수준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서울대·판사 출신·남성'이라는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대법관 구성 공식부터 깨서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년에만 박보영 대법관 등 6명의 대법관이 교체될 예정인 만큼 김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부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가 엘리트 판사 위주의 운영과 인사권 독점 등으로 비대화·관료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인 만큼 법원행정처 권한을 분산하고, 투명화하는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대신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대법관을 선임하는 방안도 국회 개헌논의와 연계해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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