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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등 "입금해야 환전"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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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등 "입금해야 환전" 사기행각
  • 청주/ 김기영기자
  • 승인 2015.05.07 0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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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회원들을 끌어들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운영자 전모 씨(24) 등 2명을 구속하고 홍보책 김모 씨(22)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2개월 동안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만든 뒤 회원으로 가입시킨 강모 씨(28) 등 400여 명으로부터 730여 차례에 걸쳐 판돈 8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자신들을 스포츠 경기 예상 전문가라고 자처, '쉽게 돈 버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각종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에 올렸다.이후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꾀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시켜 베팅하도록 했다.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국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였다.이들은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 "환전 데이터베이스가 사이버 공격을 당해 자료가 다 날아갔다"며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려면 환전받을 금액의 절반을 다시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외국인이나 타인 명의로 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 도박 혐의로 처벌받는다고 협박했다.경찰은 추가로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실제 피해 금액이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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