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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국민 눈높이와 부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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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국민 눈높이와 부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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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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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8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검찰 수사를 통한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을 하반기 중점 추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으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핵심정책을 보고한 후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는 "적폐청산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국정농단 관련 보충 수사 및 의혹이 제기된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동원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등 사회 곳곳에 횡행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에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고 중단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 청와대 주도 보수단체 재정 지원 및 관제 시위 의혹 ▲ 면세점 부당 선정·탈락 의혹 ▲ 정유라씨 이대 부정입학 및 '말 세탁' 관여 의혹 등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여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정원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사건, 한국항공우주(KAI)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역시 큰 틀에서는 과거 보수정부 시절의 적폐 관련 수사로 받아들여진다. 박 장관은 최순실씨 일가가 부정 축재한 국내외 재산의 철저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검찰권 통제 등 검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향후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판사 출신 변호사인 이용구 법무실장을 최근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법무부의 7개 실·국장 자리 중 검찰국장을 제외한 다른 자리에 검사가 아닌 외부인과 일반직 공무원 보임을 확대하겠다는 로드맵도 재차 확인했다.


공수처 설치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집중된 비정상적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고, 고위공직자와 검찰 내부 비리 수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미 탈검찰화 차원에서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실장으로 임명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등에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기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 수사 전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은 검찰이 앞서 자청한 것이다. 2010년부터 운영된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 요청이 있을 때만 심의가 이뤄지고, 심의 결과가 구속력도 갖지 못했다. 그랬던 검찰이 스스로 검찰수사심의위를 신설하겠다고 나선 것을 온전히 자발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새 정부의 강력한 검찰개혁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법무부의 이번 업무보고는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된 것 같다. 그렇다 해도 법무부가 밝힌 검찰개혁 방안은 국민의 높은 열망에 비춰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느낌을 준다. 무엇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요구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검찰 조사 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심야·철야 조사나 수사 대상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별건 수사' 등에 대한 개선책도 찾아볼 수 없다. 새로 설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기존의 검찰시민위원회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모호하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면서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검찰은 '검찰개혁위원회'를 따로 운영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기능의 중복 가능성을 넘어서 검찰의 개혁 의지를 의심받을 수도 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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