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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 심리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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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 심리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8.30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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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31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시민과 학계ㆍ관계기관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과 성공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중규 한국임상심리학회장은 서울심리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고려될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첫째를 홍보, 둘째는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이야기하고 셋째, 행정 편의적 성과 평가를 지양하는 행정 업무의 변화를 꼽고 넷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의 필요성, 다섯째로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시의회와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한영경 서울심리지원북부센터 팀장은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기관들과의 차별화와 특성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다양한 대상들을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사회적 문제와 관련, “최근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 가해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다. 의사소통을 하는 일은 심리치료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마음의 아픔이 이완되는 심리적인 효력뿐 아니라 인지기능의 유지를 위해서도 대화를 나누는 일은 정신과 약물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김봉준 고용노동부 임상심리사는 조례와 관련해 “심리지원서비스는 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지만 누가 전문가인지는 법률적 규정이 불명확하다. 이 틈새를 통해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는 이들이 성적인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가’라는 의미와 국가자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심리지원 서비스의 최소한의 수준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공청회를 통해 시민ㆍ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며 9월 임시회 중 조례를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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