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의정부署, 스쿨존서 ‘학교 앞 교통 안전질서’ 캠페인
상태바
의정부署, 스쿨존서 ‘학교 앞 교통 안전질서’ 캠페인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7.08.31 0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서장 진종근)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어른들의 학교 앞 교통 안전 질서의 중요함을 당부했다.


 스쿨존에서 2배 범칙금은 9개의 범칙행위에서만 적용되며 적용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이며 평일 휴일 모두 적용된다고 한다. 신호위반, 보행자 횡단 방해, 속도위반, 통행 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 정차·주차 금지 위반 등이다.


 진 서장은 “사회적 약자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스쿨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교통단속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 시키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