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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선거개입 다시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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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선거개입 다시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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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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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근거로 삼은 핵심 증거들인 '씨큐리티'·'425지논'이라는 이름의 파일에 대해선 대법원 취지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했다. 직원들이 사용한 기초 계정 116개에, 동시·순차 트윗이 이뤄지게 연동된 275개 계정까지 사이버팀 직원들이 쓴 계정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트윗 계정 수(716개)보다는 적다. 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이들 계정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치관여 행위로 인정된 찬반 클릭 수는 1200회, 인터넷 댓글은 2천27개, 트윗 글은 28만8000여개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이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았고,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의 핵심 증거로 판단한,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 지침 '이슈와 논지' 등이 담긴 대규모 파일의 증거능력을 대법원 취지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에 관해서는 1심(175개) 보다 많은 391개를 증거로 인정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자체 조사해 검찰에 넘긴 각종 문건도 증거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이번 유죄판결이 나오는 데는, 국정원의 2009년 6월 19일 자 부서장 회의 녹취록, 청와대에 보고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 최근 검찰이 국정원에서 넘겨받은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2013년 6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2013년 4월 경찰 수사 때는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지휘부의 수사 개입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뇌부와 마찰을 빚어 직무에서 배제된 뒤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재판에 관심이 쏠린 것은 박근혜 정권 출범의 정당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로 18대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한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자료 외에 국정원 과거사 TF가 추가로 밝혀 검찰에 넘긴 의혹들이 적지 않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운영한 30개 '사이버 외곽팀' 의혹을 중심으로 재수사를 하고 있다. 당시 국정원이 광범위한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지시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당시 청와대의 어느 선까지 관련됐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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