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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82% 사이버안전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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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82% 사이버안전과 없다”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7.09.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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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곳중 10곳 사이버테러수사팀 전무
‘과 단위’도 서울·경기남·부산 불과
홍철호 “예산·인력 적극 지원 필요”


 북한 소행 사이버 테러사건이 최근 9년간 총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국 지방경찰청 82%는 사이버테러 대응 내부 조직인 ‘사이버안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경기 김포을·행정안전위원회)이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 7개월간 발생한 북한 소행 사이버 테러사건은 2009년 1건, 2011년 1건, 2012년 1건, 2013년 2건, 2014년 1건, 2015년 1건, 2016년 4건, 2017년(8월말 기준) 1건 등 총 12건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내에 가장 많은 4건의 사이버 테러사건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09년과 2011년에는 각각 ‘7·7 디도스’와 ‘3·4디도스’가 발생했으며 2012년에는 중앙일보가 해킹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중국 IP를 이용해 한수원 원전설계도 등을 해킹해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

   지난해 역시 중국 IP를 통해 인터파크 직원 PC에 악성코드를 유포·침입하고 고객정보 1000여만 건을 유출 후 이를 빌미로 업체에 금전을 요구했다. 지난해에는 청와대, 방송사, 교수, 경찰관 등 특정 대상을 사칭해 악성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같이 북한소행 사이버 테러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청의 사이버 테러대응 인프라는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경찰청 17곳 중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설치된 곳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남부, 대구, 경남, 광주 등 7곳에 불과했다. 전체의 58.8%에 해당하는 10곳은 사이버테러수사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과 단위’인 사이버안전과가 설치된 곳은 서울, 경기남부, 부산 등 3곳(17.6%)뿐이었다. 사이버안전과가 없는 지방경찰청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은 ‘일반 수사과’에 편입돼 효율적인 사이버 테러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홍철호 의원은 “경찰청과 FBI는 지난 15년 상호 합의에 따라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보교환과 공동수사에 적극 임하기로 한 바 있다”며 “양국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북한발 사이버테러를 근절시키는 공동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찰청에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해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안전과와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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