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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당지급 사회복지시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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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당지급 사회복지시설 무더기 적발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7.09.01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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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1개 시설 종사자 45명에 1억8600만원 과다지급 확인
행정조치 통해 전액 환수 후 복지사각지대 계층에 재투자 방침


 경남도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31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45명에게 인건비 1억86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도는 복지예산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음에 따라 소중한 복지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19일간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 4개 시의 238개 사회복지시설 2467명을 대상으로 한 종사자 경력인정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경력 인정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호봉을 다시 산정토록 하고 과다 지급된 보조금 1억8600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은 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유사한 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80%를 인정토록 돼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해 경력을 인정해 줌에 따라 소중한 복지예산이 지금까지 누수가 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를 보면 A시설에서는 ‘ㄱ시설장’에게 과거 비상근으로 근무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경력 3년 10월을 100% 인정해 그동안 3200여만 원이 과다 지급됐다.
 B시설에서는 ‘ㄴ사회재활교사’에게 현 근무 직종과 동종이 아닌 과거 간호사 경력 8년 10월을 80%를 인정해 3700여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


 C시설에서는 ‘ㄷ심리치료사’에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장애인특수학교에서 학교 회계사로 근무한 경력 2년을 100% 인정해 보조금 900여만 원을 부당지급 하는 등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호봉획정 잘못으로 인한 과다 지급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잘못 지급된 인건비 1억8600만 원의 환수뿐만 아니라 연간 6000만 원, 앞으로 5년간 3억 이상의 재정 누수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환수된 재원은 복지사각지대 계층에게 재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인건비 지원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정이 끊임없이 누수 됐다고 보고 아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14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토록 해 위반사항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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