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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 대상시설 이달부터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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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 대상시설 이달부터 일제 조사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7.09.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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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연수구는 이달부터 3개월 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에 나선다.
 4일 구에 따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며 교량과 터널 같은 도로시설, 준공 이후 15년 넘은 중소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는 것.
 이에 구는 627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총괄실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관리부서 간 협업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과 전기·가스안전공사, 시 안전점검 기동반도 활용할 계획이다.
 구는 또 ▲지반침하 ▲누수, 철재 부식 발생여부 ▲보, 기둥, 벽체 등의 변형ㆍ균열 상태 등을 집중 파악해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바로 보수·보강하고 모든 점검 내용들을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는 조사 결과 안전등급이 D, E로 나온 시설은 즉각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 월 1, 2회 점검을 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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