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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유발사업장 7곳 적발…형사 입건·조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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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유발사업장 7곳 적발…형사 입건·조업정지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7.09.06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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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악취유발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사경은 최근 두 달간 산업단지 내 도장시설, 화학·고무·플라스틱 제조시설, 사료제조시설 등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했다.
이들은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악취억제시설 미가동,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사업장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지정악취 유발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발생시키는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해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미 설치된 방지시설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곳이 있었다.
또 미신고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희석하는 등 농도를 낮춰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이 부식해 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새어나가도록 방치한 사례도 드러났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 사업장에 대해 대표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법시설은 관할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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