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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확산속 잇단 부작용…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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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확산속 잇단 부작용…대책 절실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7.09.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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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난 7월 기준 5118개 가동중…인허가 과정서 검은커넥션
발전시설 입지 조례 제각각…자연 경관·산림훼손 등 주민 피해 커

광주·전남지역 태양광 발전 시설이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 지자체·공기업·시공사 관계자들이 뇌물을 주고받거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난데다, 발전시설 입지를 규제할 조례 등을 제정하지 않은 시·군도 있어 관계 당국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전력공사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소는 2013년 1063개, 2014년 2213개, 2015년 4013개, 2016년 4716개, 2017년(7월 기준) 5118개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 태양광 전기 설비용량(22개 시·군 기준 1년치 누적 공급량)이 2014년 639㎽에서 2015년 920㎽로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고수익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자립율 확대 방침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 베란다 난간·아파트·주택 옥상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수 있고 한전 등지에 전기를 고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신재생 에너지를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사들이는 '장기 고정 가격 계약 제도'를 도입했다. 1000㎾ 미만의 경우 송전선로가 없어도 시·군에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1000㎾ 초과 3000㎾ 이하는 광역자치단체, 3000㎾ 이상은 산업부에서 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태양광 사업이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선로·전기 공급량 등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와 함께 이권을 챙기거나 선로 전력 용량을 몰아준 한전 직원 3명, 전남도청 공무원 1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시공업체 직원 등 총 14명을 적발했다.

한전 직원들은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선로 확보가 중요한 점을 악용, 시공업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태양광 발전기를 가족 명의로 싼 값에 사들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또는 절차 편의 제공을 구실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부터 선로·전기 공급량이 태양광 발전업자들에게 공개되고 있지만, 사업 인·허가 과정 전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부작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인허가 규정·절차에 따른 논란, 대규모 설비 업체들의 사업 독식, 자연 경관·산림 훼손, 복사열·전자파·빛반사 등으로 인한 건강·농작물 피해 우려 등이 꼽힌다.

실제 발전시설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목포의 경우 달리도에 990㎾ 9기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추진, 주택가와 이격거리가 5~10m에 불과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사업 인·허가 과정의 비리나 문제점들은 자체 감사 기관에서 바로 잡은 뒤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태양광 사업에 따른 주민 불편과 환경 훼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양광은 공공 자원인만큼 도심에 있는 옥상들을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고, 업자들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지속 가능한 순개발 사업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며 "태양광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투기 또는 난개발로 인식하는 부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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