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오산시의원 대표 발의 조례 임시회 통과로 법적 토대 마련
경기 오산시의회는 문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에 대해 제2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꼭 필요한 소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소외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거쳐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을 파악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조례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화재 취약계층은 오산시에 신청할 경우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영근 의원은 “장애인과 어르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해 소화기의 지원과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화재에 취약한 소외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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