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여수시-시의회 첨예한 ‘대립각’
상태바
여수시-시의회 첨예한 ‘대립각’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7.09.13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 “민사소송으로 더 큰 논란 휩싸일수도…중단·재검토 없다”
시의회 “특정기업 특혜성 사업…각종 의혹속 업체 두둔 용납 못해”


 전남 여수시(시장 주철현)와 시의회(의장 박정채)가 ‘상수도 고도화처리시설사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업을 강행하려는 시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의회가 충돌하면서 촉발했다.
 여수시 김동균 상하수도사업단장은 12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둔수·학용정수장에서 지난 2012년부터 600억여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고도화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중단하거나 재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소장은 이미 170억 원 규모의 정수장 자체 노후화 개선을 위해 조달청에 업체선정을 의뢰한 상황에서 사업의 재검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자칫 민사소송에 휘말려 더 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논란이 일고 있는 수돗물 ‘막여과 방식’에 대해서도 바이러스와 세균까지 걸러낼 수 있다며 시의회 측의 반대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다만 감사원이 계약법에 따라 지적한 업체 선정과정에 적정 낙찰률 82%보다 높게 책정해 87.75%로 시행한 것은 잘못을 시인했다.
 김 소장은 낙찰률을 잘못 적용한 것은 행정착오여서 잘못을 인정하지만, 신기술 공법을 통한 고도화처리시설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중단하거나 재고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 측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170억여 원 규모의 둔덕·학용정수장 고도화처리시설 사업을 특정기업(금호산업)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주려하고 있다”며 “시는 혈세낭비와 전시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5000만 원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입찰계약’이 원칙임에도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0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 이 사업을 특정 대기업에게 신기술이라는 허울로 일감을 몰빵으로 밀어주려는가 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사업으로 둔갑시키면서까지 눈속임을 하려는 연유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변경에 따라 하도급률을 67%로 적용해야 함에도 당초 신기술사용협약에서 87%를 고수하면서까지 협약을 체결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서야 신기술사용협약을 해지했으나, 또 다시 공법(기술) 부분과 토목 부분을 나눈 뒤 공법 부분에 대해 금호산업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조달청에 분리 발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송 의원은 주철현 시장을 향해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도 수년간 사업도 추진하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특정 대기업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사정기관으로부터 감사와 수사를 받고도 관련 직원들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 면피행정을 해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박정채 시의장도 지난 7일 개회한 제179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는 관련 사업의 특정업체(금호건설) 선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키 위해 기본실시설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법 선정에서부터 업체선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호산업 측과 신기술협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소송 등을 우려해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용납치 않겠다고 밝혔다.
 여수시의 상수도 고도화처리사업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면서 여러 잡음을 양산하고 있어 시와 시의회간의 대립각도 한층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