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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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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9.1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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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경안 80억 증액 확정, 5분 발언 및 의원발의 조례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14일 제2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80억 원 증가된 규모로 총규모 7776억 원으로 수정 가결 됐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사업의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에서 자산취득비로 경정하고, 사업 실효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보육지원과 ‘이동식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5개 사업에서 14억 6544만 7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14억 6,554만 7000원을 전액 증액 편성했다.

이호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 특위와 집행부 사이의 세부사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사업의 실효성, 긴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해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심사보고를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이 수정가결 됐고,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4건이 원안가결, '개포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외 2건은 원안채택 됐다.

이 중 의원 발의 건을 살펴보면 문인옥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이재진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박남순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경원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강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등이 가결됐다.

양승미 의장은 “짧은 회기 동안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추경예산안 및 심도있는 안건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제26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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