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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은평2) 서울시의원, 엘리트체육 폐해 극복 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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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은평2) 서울시의원, 엘리트체육 폐해 극복 예산확보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9.16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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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정대영 기자=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엘리트체육의 폐해’를 극복할 예산확보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미경 의원(은평2, 더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이하 학생선수 보호조례)’에 따라 시교육청은 6월 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실태파악을 바로 실시했다. 

이어 7월 미도달 학생 수와 과목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정규수업 이수현황 등 체육특기자 학습권 보장 관련 조치사항을 전수조사했다.  

김미경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생선수 보호조례’에 따라 2018년도 ‘학생선수 인권교육 강화 및 지역협력체 운영’ 사업을 신설하고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학생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의식 개선과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확립을 위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운동선수의 다양한 진로 탐색으로 올바른 진로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미경 의원은 “엘리트 체육 중심 구조로 학생선수들이 재학 중 대부분 시간을 운동에 비중을 두고 있어 선수생활을 중단할 경우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며 “이 사업이 ‘엘리트 체육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학생선수 보호조례’와 함께 발의 개정된 ‘서울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는 체육 관련 경력자 및 전문인력 활용도를 높여  체육 소외계층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만족도를 높이고 체육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서울시체육회 및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체육복지 진흥 사업 추진 시 생활체육지도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초체력 등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분포한 체육시설 등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법 개정에 따라 2018년에는 사용료 감면 손실 보전액으로 12% 증액된 9억이 편성될 예정이다.  

김미경 의원은 “사회인식과 체육정책이 ‘엘리트체육’에 편중돼 있다. ‘생활체육’의 비중확대를 교육정책에서 시작하는 것은 선순환구조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성인이 된 후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은 사람들은 비만 등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고 사회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체육과 생활체육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복지를 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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