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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근절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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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근절 팔 걷었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15.06.16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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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16일부터 26일까지 도 발주공사 현장 23개소에 대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현장점검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해 도로 10곳, 하천 5곳, 택지 3곳, 건축 3곳, 철도 1곳, 수산시설 1곳 등 하도급 계약을 맺은 도 발주공사현장 23개소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일괄하도급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동일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선급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계약상 부당특약요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 13개 항목을 확인한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점검하고, 이와 함께 현수막을 활용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위반업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해 하도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하도급 부조리 방지를 위해 시군 건설공사관련 감사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 여부 및 보증서 발급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고, 또한 경기넷 및 시군 홈페이지, 경기G뉴스, TG전광판 등을 활용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31-8030-3933)’ 홍보 등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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