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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카메라 불법 제조·판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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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카메라 불법 제조·판매 일당 검거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7.09.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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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카메라 제조업자 A씨(58)와 B씨(45) 등 유통·판매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동구의 한 카메라 제조 공장에서 중국산 부품으로 만든 불법 소형 카메라 50여 개를 B씨 등 유통·판매업자들에게 개당 2만5천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로부터 산 불법 소형 카메라를 온·오프라인에서 1개당 8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는다.
카메라 제조업자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의 유통·판매업자들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카메라를 불법 제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가 제품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한 카메라는 가로·세로 3.5cm 크기에 렌즈 직경이 약 1.5mm에 불과하지만, 200만 화소로 화질이 좋아 일명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전파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카메라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카메라가 노래방에 설치돼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유통 경로를 추적해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평가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아끼려고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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