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을 합동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86곳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30곳, 기타 음식점 7곳 등 총 12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선 추석 명절에 많이 팔리는 한과류, 식용유지류, 농산물, 수산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 20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대상 전 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어 성수식품제조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등에 대한 식품위생법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보관 1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등 6건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점검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곳, 과태료 5곳 등 적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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