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해경 인천 앞바다 음주 운항 60대 선장 적발
상태바
해경 인천 앞바다 음주 운항 60대 선장 적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7.09.24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21t급 선박의 선장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서구 세어도에서 선박을 몰고 출항해 11㎞가량 술에 취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였다.

 

그는 당일 인천항을 드나드는 선박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 운항 단속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전날 밤에 잠이 안 와 소주 1병을 마시고 다음 날 오전 출항했다”고 진술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음주 운항을 하면 선장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서 “술을 마셨다면 절대 조타기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