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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란 달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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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란 달란트
  • 홍상수기자
  • 승인 2017.10.1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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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팀장 강양미

성경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오랜 기간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떠나기 전 자신이 부리던 종 3명을 불러 그 사람의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다른 한명에게는 두 달란트를,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다. 달란트를 맡긴 목적은 설명되어 있지 않으나, 주인인 자신이 없을 때에도 얼마나 성실히 일하는지, 맡긴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종들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다.
주인이 떠난 동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이문으로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종도 장사를 하여 주인이 맡긴 돈의 두 배를 벌었으나, 마지막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두려운 마음에 땅을 파고 주인의 맡긴 돈을 그냥 묵혀 두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였는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착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나태함과 소극적인 태도에 화가 난 주인에게 비참하게 내쳐지게 되고 만다.
 
청탁금지법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갓 넘었다. 우리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제정된 법이, 바로 청탁금지법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어찌 보면 청탁금지법은 주인인 국민이, 국민의 심복역할을 하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준 달란트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 청탁금지법이란 달란트를 공직자인 우리는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기회로 활용했을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를 옭아매는 족쇄로 여기고 있었을까?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근절은 주인이 본래 맡긴 달란트이다. 우리 공직자들은 그 기본 달란트를 바탕으로 되도록 많은 ‘이윤’을 남겨야 한다. 청탁금지법이라는 법명에 얽매여 이것도 저것도 일절 안주고 안받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뛰어넘어, 청탁금지법이 그리는 큰 그림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주인인 국민의 행정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부응하는 적극적 업무 수행과 투명하고 만족도가 높은 행정수행이 곧 청렴이라는 적극적 청렴의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청탁금지법이 온전히 정착되기까지, 얼마나 길지 모를 그 여정에 우리 이제 막 한발자국을 뗀 것과 같다. 여정의 끝에 우리 공직사회, 나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주인인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칭찬 혹은 비난은 각자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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