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저층 건축 활성화로 도심재생 활력
도심에 일괄 적용한 건축물 최저높이 규제를 폐지하자 낡은 건물 신축과 증축이 활발해지면서 소규모 저층 건축물이 산재한 도심을 재생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2015년 말 도시재생방식이 전면철거 방식에서 개량·보존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전면 폐지했다.
도심에서 소규모 저층 건물 신축·증축이 가능하자 건축행위가 급증했다.
지난해 신축·증축은 148건으로 2015년 99건보다 49건(49.5%) 늘었다. 이 가운데 2층 이하 건물 신축·증축이 43건(28.9%)이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 신축·증축 51건 가운데 14건(27.5%)이 2층 이하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건축 규제 폐지로 시민이 스스로 도심 저층 노후 건축물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저층 건축 활성화가 도심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제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변화하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시민이 스스로 도시를 재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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