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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47] 동의·수정동의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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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47] 동의·수정동의의 처리방법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7.10.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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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수정동의(修正動議, amendment motion)는 반대의 개념이 아니다.

A단체에서는 9월 이사회에서 년 간 30만원씩 받던 연회비를 40만원으로 올리자는 회비인상의 건을 ‘제2호 의안으로 채택해 심의과정 25만원을 받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돼 가결시켰다. 그리고 10월 이사회에서는 9월 이사회에서의 결정은 것은 잘못 결정된 것이라며 재심의동의(번안동의)를 제출해 토론중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돼야하나? 수정동의란, 원동의(原動議, original motion)에 대하여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 내용 중 일부수정을 요구하는 동의를 일컫는다. 따라서 원동의에 대하여 정반대되는 수정동의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A단체의 경우, 수정동의나 재심의동의 2가지 모두 잘못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 9월 이사회에서 25만원을 받자는 수정안이 성립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월 이사회에서도 번안동의는 채택 될 수 없는 동의다.

왜냐하면 수정안은 원안과 같은 뜻의 성질을 갖고 있어야하는데 원안의 내용이 인상의 뜻을 지닌 ‘회비인상의 건’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회비 인하나 동결 등은 수정안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성립 되려면 반드시 10원이라도 인상된 금액을 제시해야만 한다. 따라서 다수의 회의체구성원들이 회비인하를 요구 할 경우 원안을 부결시키고 다시 ‘회비인하의 건’ 또는 ‘회비에 관한 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번안동의는 적어도 그 이튿날까지 회의가 있다면 안건이 결정된 당일 또는 그 이튿날까지는 제출 또는 발의돼야 한다. 이 단체의 경우 회기가 하루 또는 묵시적으로 이틀인 관계로 지난 9월 이사회에서 잘못 결정된 사항이라고 판단 될 경우 10월 이사회에서 재심의동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안으로 제출해서 채택한 후 심의하면 될 것이다.

▲ 의사진행발언과 규칙발언 중, 어느 부분이 우선인가?

의사진행발언과 규칙발언은 어떤 관계이며 서로 중복돼 제출 될 경우, 어느 발언에 우선권이 있는가?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운영 시, 실제 발생 할 수 있는 회의규칙상의 발언이나 의장에 대한 질의, 주의 또는 희망사항, 즉시표결, 선결동의를 하기위한 발언 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일컫는다.

규칙발언 또는 줄임 용어로 규칙은 의안이나 동의발언 기타 의사진행이 회의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말한다. 따라서 포괄적인 의미의 의사진행발언 요청과 규칙발언 요청이 중복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는 의안심의에 관계되는 중요 임원이나 관계자의 출석요구 또는 회의의 중지 등 즉각 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사진행발언 요청은 다른 발언 요청보다 우선하여 즉시 허가해야 하며 그 이외의 것은 의장이 규칙발언을 우선순위로 정해 놓고 적절한 시기에 발언권을 주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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