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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갈이’ 대학교수들 유죄 확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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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갈이’ 대학교수들 유죄 확정 첫 판결
  • 연합뉴스/ 임순현기자
  • 승인 2017.10.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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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벌금형…남의 책 공저자로 이름넣어
국립·사립대 교수들 벌금 1천만~1500만원

남의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하는 이른바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펴내고 교원 평가자료로 제출한 대학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2년 말 학계의 불법적인 표지갈이 관행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적발한 이후 사법부의 최종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1일 저작권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김모 씨(57)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사립대 교수 2명도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1심은 "책이 최초 발행된 후 오·탈자를 수정해 다시 발행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추가한 것은 저작권법이 처벌하는 '공표(公表)' 행위가 아니다"라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저작권법은 남의 저작물에 이름을 바꿔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데, 공표를 최초 발행으로 축소해 해석한 것이다. 대신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이라며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은 저작권법 위반도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새로 선고했다. 김씨 등은 실제 저작자가 동의한 가운데 공저자로 책을 발행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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