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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 및 폐기 청원서 국토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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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 및 폐기 청원서 국토부 전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11.03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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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에게 주민청원서를 전달하는 이은재, 이석주 의원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강남구 제3선거구-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일원2동)은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개정 및 폐기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주민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아울러 강남병 지역 국회의원 소개로 국회의장에게도 같은 내용이 접수돼 현재 주민청원서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이 청원서는 지난 8월 이은재 국회의원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해 전문가 및 주민의 열띤 토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참여 대상은 서울 15개 자치구 내 70여 재건축단지 5만여 주민이 직접 동참했고, 청원서에 서명한 시민도 1만 3000여명이다.

정부 부처측 주민청원서 답변으로 청원 주민대표인 쌍용조합 안형태씨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의견은 충분히 이해되나 국회에 동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협조하겠다”는 내용이며, 현재 이은재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이 각각 발의해 논의 중이지만 찬반의견 대립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석주 의원은 “초과이익환수제는 평생 살던 내집이 노후돼 다시 헐고 짓는데 오른 값의 반을 세금으로 내라는 위헌성 있는 문제의 악법”이라며 “준공시 높게 오른 값을 세금으로 내면 반대로 내려갈 때 다시 환불할 수 있느냐”며 역설했다.

이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진실된 염원이 담긴 10년이상 장기보유자 면죄, 납부시점도 매도·상속 등 이득실현 시, 납부요율도 보유년수별 차등적용 등을 겸허하게 수용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개정 및 폐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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