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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캐릭터 아동복 3만점 만들어 유통 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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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캐릭터 아동복 3만점 만들어 유통 적박
  • 홍상수기자
  • 승인 2017.11.09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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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어린이 방송 캐릭터를 도용해 짝퉁 아동복을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5명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이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제조·판매한 짝퉁 아동복은 약 3만 점으로, 정품 기준 9억원 상당이다. 특사경은 이중 약 3600점을 압수했으며,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짝퉁 아동복을 5800원∼7050원의 원가로 제조해 전국 소매상 50∼60곳에 9000원에서 1만4000원 사이 금액으로 넘겼고, 소매상들은 1만5200원에서 2만4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품 가격은 3만500원가량이다.
짝퉁 아동복은 겉으로 보기에 정품과 유사하지만, 상품에 부착된 라벨에 제조사가 표시되지 않고, 품질보증서나 정품을 인증하는 홀로그램도 없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이들은 2016년 3월과 9월 정품을 제조하는 E사로부터 판매 제지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했다. 이에 E사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를 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아동용 캐릭터를 도용하는 것은 동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상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불법 행위인 만큼 지속해서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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