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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테러, 도로교통법 개정안 범칙금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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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테러, 도로교통법 개정안 범칙금 대상이 아닙니다
  • 유희정 강원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 승인 2017.11.12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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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24일, 도로교통법이 개정 및 시행되고 있다. 운전 중에, 주·정차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도주 했다면, 도로이건 도로외이건 장소 상관없이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하고 이와 별개로 벌점25점 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궁금한 점이 다소 생긴다. 주차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콕 테러(운전을 마친 뒤 시동을 끄고 차량 문을 열다가 다른 차량에 흠을 내는 것)’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쉽게도 문콕 테러에는 위의 범칙금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이하생략)’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문콕테러는 운전을 마친 뒤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운전 중 발생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형법 제366조에는 ‘재물손괴’라는 것이 있지만,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콕테러를 재물손괴로도 의율 할 수 없다.


결국 문콕테러는 보험처리를 하거나 문콕방지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는다. 문콕테러 발생의(보험청구 건수)추정치는 2014년 약2200, 2015년 약2600건, 2016년 약3400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손쓰기 어려운 문콕테러를 줄여보고자,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정 이후의 신축 건물이나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물에는 주차장 폭을 기존보다 20cm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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