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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담금 증가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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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담금 증가 피해 ‘눈덩이’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17.11.13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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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로 일부 市지원 안돼”
인허가 지연에 아파트 건립 지장
시 “경관심의 의원 재심의 추진”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아파트 885세대를 신축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이 일부 심의위원의 경관 심의 거부로 아파트 건립에 지장을 주면서 조합원들의 공사비 상승 등 분담금만 늘어 피해를 입고 있다.


 12일 삼척시와 삼척에버빌디오션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도시경관심의위원회에서 아파트 진입도로 280m 구간 공사비 전체를 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함에도 200m 이외에 80m 구간에 소요되는 약 15여억 원 공사비를 삼척시가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도시 경관 심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삼척시와 지역주택조합측은 “주택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해 아파트의 경우 주 출입구로부터 200m이내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내용을 심의, 의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2014년 4월24일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는 ㈜에스씨개발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건이며, 이번 허가 신청 건은 2015년 11월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하됐고, 동년 12월7일 삼척시의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로 1차 심의 예상 업체인 ㈜에스씨개발에 대해 더 이상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동일한 지역에 다른 사업시행자인 삼척에버빌디오션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유형을 변경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 건에 대한 지난 9월26일자 심의는 지난 2014년 4월24자로 심의 대상과 별개 대상에 대한 심의 건으로 새로운 사업자에 대해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도시계획도로는 법에 명시돼 있는 것과 같이 시와 사업자간 합의를 거쳐 경관심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됨에 따라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공사비용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분양금 상승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지원하며 법에 명시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 시킬 수 없는 만큼 경관심의 위원들의 재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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