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경기 여주시 모 고등학교 교사 2명이 해임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이 학교 담임교사와 학교관리자 등 교직원 2명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다만, 학교 차원에서 일부러 성추행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 여주시에 있는 A고교 교사 김모 씨(52)와 한모 씨(42)가 전체 여학생 가운데 ⅓에 달하는 72명의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벌였다.
도교육청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가해 교사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감사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피해 학생 규모가 크고 학교 측의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7월 말 학교 측에 감사 개시를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감사를 마무리하고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김씨 등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경찰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뽀뽀해버린다”라는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난 교사 5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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