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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실내골프장도 이제 금연구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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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실내골프장도 이제 금연구역 된다!~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11.1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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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

- 당구장업, 체육도장업 등 관내 실내체육시설 371개소 지정

- 위반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내달 3일부터 관내 실내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관내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업, 골프연습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등 총 371개소다.

 

기존에는 체육시설 중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금연구역 운영이 가능했지만,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구는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인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소유자·관리자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구는 시행일 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업소를 직접 방문, 금연구역표지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집중 지도·점검한다.

 

한편 구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량진 학원가를 중심으로 금연캠페인,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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