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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희롱’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감봉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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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희롱’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감봉 경징계
  • 임형찬기자
  • 승인 2017.11.20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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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된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이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공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기섭(56) 동물원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이 원장에 대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그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원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퍼져 동물원 직원들의 야근이 이어지던 지난해 12월 한 여직원에게 자신의 관사에서 자고 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다른 여직원들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불필요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시 조사에서 이 원장은 자신의 발언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호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대공원 내부에선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경징계를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직원은 "하급 공무원의 비위는 무겁게 처벌하고, 고위 공무원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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